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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재산약정에 관한 (답변채택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1. 법적효력이 있나요? 소용없다는 주장이 있어서요.2. 국제 결혼인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1. 법적효력이 있나요? 소용없다는 주장이 있어서요.2. 국제 결혼인 경우 배우자 국가에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3.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약정 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질문하신 혼전 재산약정(혼전계약, prenuptial agreement) 관련해서 법적 효력과 국제결혼 적용,

비용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혼전 재산약정의 법적 효력 (한국 기준)

  • 한국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이나,

  • 혼인신고 전에 재산약정 계약서를 작성하면 혼인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 혼전 재산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

  •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작성해야 하고,

  • 혼인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혼인신고 후 작성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약정)으로만 효력이 제한되고, 대외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소용없다”는 주장은 혼인신고 이후에 작성한 단순 문서만 보고 하는 말이고,

법적 절차대로 하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2)국제결혼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효력

  • 국제결혼 시 혼전재산계약의 효력은 적용 국가의 가족법·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재산약정 기재를 하면 한국 내에서는 확실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 상대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 그 국가의 가족법에서 혼전계약을 인정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대체로 유럽·미국 등은 prenuptial agreement를 널리 인정

  • 일부 동남아·이슬람권 국가는 인정 범위가 좁거나 아예 무효 처리 가능성 있음

  • 따라서 배우자 본국 법원에서 공증·인증을 거치거나,

  •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 상호 승인 절차를 추가로 해야 해외에서도 효력이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법적 효력 확실 /

해외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전문가 확인 + 공증/인증 절차 병행 필요.

3)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시 비용

  • 혼전재산약정 계약서 작성 + 법률 자문 + 공증까지 포함한 비용은 사무실·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 약 50만 원 ~ 15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 복잡한 재산 구조(부동산, 해외재산, 사업체 지분 등)가 있으면 200만 원 이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표준 계약서 작성 + 공증 수준이면 50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