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관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재판부 확인 후,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공판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