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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집안 사정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요.공소장을 받았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집안 사정이 어려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요.공소장을 받았을 때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받지 못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공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관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재판부 확인 후,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공판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