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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8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결혼식만 안

저는 남자친구와 8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고 지냈습니다. 3년 전에는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사업자 명의는 남자친구 앞으로 했습니다. 저는 카페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 매장 운영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카페와 함께 살던 집(월세) 보증금 모두 자기 명의이니 저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청춘과 노력을 바쳐 함께 이룬 것들인데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니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 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실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님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함께 일군 삶의 터전마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8년간 동거하며 양가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다면 두 분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카페와 월세 보증금이 비록 상대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두 분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hal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카페의 개업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신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카페 자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두 분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질문자님께서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함께 찍은 사진 등)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 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사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질문자님의 지난 시간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