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함께 일군 삶의 터전마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8년간 동거하며 양가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다면 두 분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카페와 월세 보증금이 비록 상대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두 분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hal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카페의 개업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신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카페 자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두 분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질문자님께서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함께 찍은 사진 등)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 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사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질문자님의 지난 시간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