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공증은 본인확인과 강제집행 이 두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 관련하여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합의서와 같으니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어음처럼 집행력 있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단지 합의서 공증 받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