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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막학기 국취제 신청했는데요 1~2월에 학교에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이땐

대학생 막학기 국취제 신청했는데요 1~2월에 학교에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가서 구직활동해도 인정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참여 중인 대학생이 필리핀 어학연수 등 해외 체류 기간에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사전 신고’와 ‘출국 사유의 인정’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어학연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와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및 활동을 전제로 하며, 출국하는 경우 수급 자격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일까지의 ‘사유 있는 해외 체류’에 한해, 사전 신고 시 일시 정지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나 여행, 단기 자원봉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국 목적이 단순 연수라면 기간 중 구직활동 인정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 해외에서 직접 면접 등 현지에서만 가능한 불가피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조건으로 구직활동 인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현지 면접 참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 방법

  • 출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출국 사유서 등)를 해야 하며 담당 취업상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 관련 증빙(현지 면접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어학연수는 구직활동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장기간(30일 초과) 해외 체류 시에는 수급 자격이 중단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답변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에는 구직활동 인정 및 수급 자격 유지가 매우 어렵고,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후 담당자 승인 절차와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어학연수 목적만으로는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현지에서 실제로 취업을 위한 활동(예: 면접)이 있을 때만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받아 예외 사항, 일시 정지 및 증빙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