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참여 중인 대학생이 필리핀 어학연수 등 해외 체류 기간에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사전 신고’와 ‘출국 사유의 인정’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어학연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와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및 활동을 전제로 하며, 출국하는 경우 수급 자격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의 ‘사유 있는 해외 체류’에 한해, 사전 신고 시 일시 정지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나 여행, 단기 자원봉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국 목적이 단순 연수라면 기간 중 구직활동 인정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면접 등 현지에서만 가능한 불가피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조건으로 구직활동 인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현지 면접 참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 방법
출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출국 사유서 등)를 해야 하며 담당 취업상담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 관련 증빙(현지 면접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어학연수는 구직활동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30일 초과) 해외 체류 시에는 수급 자격이 중단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요약 답변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에는 구직활동 인정 및 수급 자격 유지가 매우 어렵고,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후 담당자 승인 절차와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어학연수 목적만으로는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현지에서 실제로 취업을 위한 활동(예: 면접)이 있을 때만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받아 예외 사항, 일시 정지 및 증빙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