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으로 F15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양육 이외의 일을 하면 안되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인구소멸 지역이거나 계절근로 지역인
경우에는 출입국의 허락을 받아서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세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하다 단속되면 상당한 벌금과 향후 입국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