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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외국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비자 드려요. 한부모로 아이 공동 부양 목적으로 가족초청 비자를 받아 외국인(필리핀)이 한국에

한부모로 아이 공동 부양 목적으로 가족초청 비자를 받아 외국인(필리핀)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비 등 추가적으로 빠지는 돈이 너무 많아 한부모의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한부모가 쉬는 날에라도 가족초청외국인이 알바를 하고 싶어합니다.하지만 가족초청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 알고 보았지만 변경할 수 있는 비자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보니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자녀 양육으로 F15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양육 이외의 일을 하면 안되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인구소멸 지역이거나 계절근로 지역인

경우에는 출입국의 허락을 받아서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세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하다 단속되면 상당한 벌금과 향후 입국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