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은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대학교는 질병이나 군 복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이 불가입니다.
단, 편입학의 경우 첫학기 휴학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첫학기 휴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님이 다니는 대학의 교무처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