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연애·후원 빙자형 인터넷 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1. 의심되는 부분
상대방이 신상(간호사, 나이,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신뢰를 형성한 점
해외봉사, 봉사단체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결제를 해달라”는 금전적 부탁을 한 점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귀하가 선입금을 하게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
“얼굴도 모른다”는 지적에 곧바로 대화를 종료한 점
이러한 패턴은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동일합니다.
2. 법률적으로 본다면
만약 귀하가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형법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송금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 발생이 없는 ‘미수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 신고한다면 “사기미수”로 고소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신원과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3. 실무적으로 조언드리자면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99% 이상 사기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연락이 온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만약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신분증 사본 등)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기관에 신고·차단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송금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사이버수사대(경찰청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 목적의 접근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많으므로 향후 동일 유형의 접근은 반드시 차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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