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 모텔에서 달방 생활하다가 주인이 무단침입 두번으로 제가 고소한다고 진행중이여서 방값은

모텔에서 달방 생활하다가 주인이 무단침입 두번으로 제가 고소한다고 진행중이여서 방값은 지불하지않은채 방에 머물고있었는데 이번에공사한다고퇴거하라고 방값밀린거 내고 나가라며 문자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과나 합의의사조치도없다가 갑자기 사흘전에 나가라고 하니 화가나서 안나간다고했더니 저몰래 제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방값안내고 있다고 내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한짓은 얘기안하고 방값안내고 머물고있는사람으로 얘기해서 전 더 기분이 나빠서 따졌고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다고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한테 협박한다고 퇴거불응 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협박죄인가요?제가오히려 피해자이며 저몰래 저런일을 저질러놓고 당당하게 법을 운운 하는데 상대는 변호사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는 언급안하고 본인위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까?이럴때 전 어떻게 별도의 고소를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듣자니 많이 복잡하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관련 법률 쟁점 검토

현재 상황에는 무단침입, 퇴거 요구, 명예훼손, 협박죄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1. 무단침입 및 퇴거 불응

  • 모텔 주인의 무단침입: 주인이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시니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퇴거 요구 및 방값 미지불: 모텔 주인이 공사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밀린 방값을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 관계(달방 계약도 이에 준하여 판단될 수 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방값 미지불: 방값 미지불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주인 측의 잘못(무단침입) 때문에 방값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와 별개로 숙박료 지급 의무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퇴거 불응: 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퇴거 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즉 주인 측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무단침입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2. 협박죄 성립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 상대방은 귀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을 협박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협박죄의 성립: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때 성립합니다.

  •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협박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 자체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지인에게 연락한 행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

  • 명예훼손: 모텔 주인이 귀하의 지인들에게 **"방값 안내고 있다"**고 알린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하여 전하라고 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귀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숙박 계약 과정에서 얻은 귀하의 **개인정보(지인 연락처 등)**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숙박료 미납 사실을 알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진행 및 대응

1. 변호사 선임 및 고소 가능성

  • 상대방의 고소 진행: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무단침입 등)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방값 미납, 퇴거 불응, 협박 주장)만 말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역할: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쌍방의 주장을 모두 청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진실을 밝혀냅니다. 상대방이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2. 별도의 고소 진행 방법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귀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느끼시는 부분, 즉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 증거 확보:

  • 모텔 주인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방값 미납 사실을 알렸다는 지인의 진술 (구체적인 내용, 날짜, 시간 포함).

  • 지인이 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캡처.

  • 주인과 주고받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따진 문자 메시지 (협박죄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1.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고소장은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대응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이 여러 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진행 중인 무단침입 고소 건, 상대방의 퇴거 요구/방값 청구, 그리고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한 통합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측의 잘못을 상계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모든 법적 쟁점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