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 일을 바꾸게 되어 중도 퇴실을 요청하였고 (9개월간 월세 못냄 사정은 집주인도 알고 있음)내용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새세입자 이사 10월16일 500만원계약 후 10월 2일 계약파기현세입자 새세입자 입주청소 한다해서 입주청소 날 맞춰 10월15일 이사 (청소 ,계약금, 이사비용 예약 지불) 이사갈 집의 세입자 내 상황에 맞춰 10월20일 이사 10월 14일로 변경하지만 오늘 계약 파기로 이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집주인은 10개월기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새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계약기간을 맞춰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빼줄수 없다 그 과정에 제 청소 , 집계약금,이시비용위약금은 자기랑 계약한게 아니라고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