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은 반품 기한(7일) 카운트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공휴일이 껴있는 것을 넘어, 택배사 및 판매처 측에서 접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은 상황이므로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해석 및 조치 |
대한통운 반품 접수 중단 | 택배사/판매자가 연휴로 인해 $\text{A/S}$나 반품 접수를 할 수 없게 막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소비자가 반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 | 오늘이라도 당장 물품을 구매한 **판매처(온라인 쇼핑몰)**의 Q&A 게시판, 1:1 문의, 이메일 등 서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두세요. |
반품 신청 시기 | 연휴가끝나는 일 (또는 예약 재개일)에 대한통운 홈페이지에서 바로 반품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명절 지나고 택배사에 반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