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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반품신청 입니다.. 오늘 대한통운 택배를 받았는데요..받고나서 반품을 해야할 상황인데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추석연휴로반품

오늘 대한통운 택배를 받았는데요..받고나서 반품을 해야할 상황인데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미 추석연휴로반품 신청이 끝났더라고요ㅠ (10월 9일까지 예약 불가)근데 반품 규정이 받은 후 7일 이내라는데연휴동안의 기간은 카운트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연휴끝나고 반품 예약 할 수 있나요

추석 연휴 기간은 반품 기한(7일) 카운트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공휴일이 껴있는 것을 넘어, 택배사 및 판매처 측에서 접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은 상황이므로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해석 및 조치

대한통운 반품 접수 중단

택배사/판매자가 연휴로 인해 $\text{A/S}$나 반품 접수를 할 수 없게 막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소비자가 반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

오늘이라도 당장 물품을 구매한 **판매처(온라인 쇼핑몰)**의 Q&A 게시판, 1:1 문의, 이메일 등 서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두세요.

반품 신청 시기

연휴가끝나는 일 (또는 예약 재개일)에 대한통운 홈페이지에서 바로 반품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절 지나고 택배사에 반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