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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절차 홍콩 국적 배우자와 한국 국적인 본인 둘 다 홍콩에 거주

홍콩 국적 배우자와 한국 국적인 본인 둘 다 홍콩에 거주 중이나 홍콩에서 따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협의하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영사관에 연락 해보니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사관을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서 로톡에 글 작성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