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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사유가 없을때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이며 자녀는 없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이며 자녀는 없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두 달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유책 사유가 없으며, 상대방 역시 유책 사유는 없습니다.배우자는 이제 마음이 떠났고 혼자 살고 싶다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나, 만약 이혼이 진행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집은 남편 명의의 자가이며, 각종 생활비·공과금·주택 대출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저는 월급이 나오면 교통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송금해왔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현시점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이 재산 분할 시 제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는 반영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