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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명의신탁 해지 가능성 및 재산 분할 전략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준비중이신데 재산분할은 상담받아본 바 결혼생활 40년때문에 반반이라고 여기서도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준비중이신데 재산분할은 상담받아본 바 결혼생활 40년때문에 반반이라고 여기서도 그러고 만나본 변호사도 그렇다하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조부,외조모가 돌아가시며 40년전에 물려준 공시지가 2억의 땅이하나있는데 이게 어머니 형제들과 동일비율로 받은거지만 관리의 편리성을위해 지금까지 어머니 100프로의 명의상태입니다. 이걸 명의정리를 빨리하라해서 방법을 찾고있는데, 5년전 한 형제가 빠지며 그 지분을 받고 돈을 주고받은 거래기록과 문자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문서같은건 없고요. 외가가족분과 어머니도 당연히 나눠야할 땅이라 생각하는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신탁해지란 방법이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안된다면 세무사 상담해보니 양도소득세는 7000만원정도가 나오는상황입니다. 증여세는 2000이라는데 우리에게 증여를 하거나, 타인에게 팔고 돈으로 돌려주는게 나을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아니면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명의유지하다간 재산분할 시 외가형제들의 몫은 무시당하고 그냥 반반될거같습니다. 어머닌 도의를 다하시는 분이라 어떤경우가있던 그 돈을 보존해주실테고요 형제들에게.곧 이혼소송 들어올텐데 변호사구하거든 물어봐야하는거지만 지금 당장 급한거만 해결하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