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인과 부부인 모두 조선시대 종친 계급 내에서
남편의 품계에 따라 권위와 예우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성인 군부인과 부부인은 종친의 부인으로서 예우받았지만 종친의 본체인 혈족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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