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캐나다로 순살 양념게장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안타깝게도, 해산물이 포함된 양념게장은 캐나다 입국 시 반입이 매우 제한적이며, 신고 없이 가져가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과 위험 부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순살 양념게장 반입 규정 및 위험성
캐나다는 식품 안전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육류, 유제품, 어패류(해산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양념게장 반입 규정
양념게장은 게(해산물)와 여러 양념이 혼합된 가공된 해산물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원칙: 냉장/냉동된 해산물은 개인 소비 목적인 경우 최대 20kg까지 반입이 허용되지만,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규정됩니다.
양념게장의 문제: 게장이 양념 처리되어 있고, 신선한 상태가 아닌 가공/혼합 식품으로 간주될 경우 검역 대상이 되며, 담당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세관 신고 (필수)
규정상 반입이 불확실한 식품을 가져갈 때는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Card): 캐나다 입국 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식품(Food)'**을 가져간다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세관원에게 구두 신고: 짐 검사(Customs Inspection)를 할 때 **"양념된 게(Marinated crab)"**를 가져왔다고 명확히 말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가장 위험)
신고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짐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 및 폐기: 게장은 즉시 압수되어 폐기됩니다.
벌금 부과: 세관 당국에 대한 **허위 신고(Failure to Declare)**로 간주되어 최소 $800 CAD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입국 심사 불이익: 벌금 기록은 캐나다 세관 기록에 남아 향후 캐나다 재입국 시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벌금이나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고 후 운에 맡기기: 반드시 신고하고 세관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반입이 거부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벌금 없음).
포장 식품으로 대체: 게장 대신, 캐나다 세관에서 반입 규정이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멸균/진공 포장된 가공 식품(예: 캔에 담긴 해산물 등)**을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현지 구매: 캐나다 대형 도시(토론토, 밴쿠버 등)의 한인 마트에서도 한국산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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