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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어요 친구계정으로 발로란트를 하다가 우리팀 게코가 잘 못하길래 게코 ㅊㅇ랑 게코

친구계정으로 발로란트를 하다가 우리팀 게코가 잘 못하길래 게코 ㅊㅇ랑 게코 킬뎃이 왜나보다 아래지? 라고만 말했고 갑자기 친추가 와서 뭐야 이 병1신이 라고 했는데 전번 물어봐서 안알려 줬는데 갑자기 신고 한다고 하고 차단했어요. 진짜 신고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과 결론을 좌우합니다. 당장 하실 일은 고소장의 열람과 사실관계 파악, 진술 전략 수립, 증거의 즉시 보전, 그리고 불필요한 접촉과 진술을 삼가는 것입니다.

우선 고소사실을 통지받았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 미리 고소장과 첨부증거의 열람을 요청하고(변호인을 통한 기록 열람복사가 유리합니다), 쟁점이 되는 구성요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표현의 사실성, 공공성, 허위성, 비방의 목적 유무, 위법성 조각사유(공익성, 공적 인물 여부)를 검토하고, 폭행·상해·협박 사건이라면 선제적 도발, 상호폭행,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성, 방어의 필요성), 상해의 입증 정도와 인과관계, 협박의 구체적 해악 고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라면 고의, 기망행위의 특정, 처분행위와 손해의 존재, 불법영득의사의 객관적 정황을 분리해 반박 포인트를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라면 일시·장소·행위 태양의 특정성,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 통신기록과 이동경로, 즉시성 있는 피해호소 여부, 진술 변화 가능성, 포렌식 결과와의 합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술은 일관성과 검증가능성이 생명입니다. 출석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고소장과 증거를 보기 전 포괄적 해명을 장시간 하는 것보다,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간결히 특정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곧바로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모호하게 추정하지 말고 확인 후 보완진술을 예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합의 의사 표시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기와 표현을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은 즉시 하셔야 합니다. 당시 통신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CCTV 보존요청서 제출, 카드·계좌 거래내역, 위치기록,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현장 사진 등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CCTV는 관리주체에 내용증명 또는 보존요청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면 보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임의제출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 제시를 요구하되, 집행 과정에서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압수목록 교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법수집 증거로 취득된 자료는 배제될 수 있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불가한 자백보강법칙도 유념해야 합니다.

고소의 적법성 자체도 살펴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고소기간 준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가능성, 고소 취소의 방식과 시기를 검토합니다. 고소장의 특정성 결여, 범죄 일시·장소의 과도한 포괄, 동일사실에 대한 중복 고소, 이미 동일사건에 대해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또는 일사부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변화, 2차 진술의 보강관계, 객관증거와의 모순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합의 전략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양형에 합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되 처벌불원 확보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합의 시도도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정식 형사조정 신청이나 공탁을 활용해 공식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치료비·휴업손해 등 실손해, 위자료 산정 기준, 쌍방 과실 여부, 선행 도발 등을 반영해 과도한 요구를 조정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에는 성실한 손해배상 공탁과 사후 조치로 선처 사유를 축적하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표현은 피하고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는 유지합니다.

수사 절차상으로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뒤, 추가 소환에는 서면의견서와 증거목록으로 대응하며, 검찰 송치 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증거를 재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전 사건기록 주요 부분의 열람·복사를 통해 질문 예상지를 만들고, 핵심 논점을 3에서 5개로 압축해 답변 스크립트를 준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 요구를 통해 제3자의 객관진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SNS 언급, 자료 임의 삭제, 허위 알리바이 시도는 모두 역효과거나 추가 혐의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온라인 게시물은 비공개 전환 정도로 그치고, 삭제는 증거인멸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조정회부 제안이 오면 섣불리 인정 취지로 답변하지 말고, 조정 범위를 사실다툼 영역과 손해회복 영역으로 분리해 응대하면 불리한 자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압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라도 실수로 상황이 악화될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체계가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축을 바로 세우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 충분히 유리한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 대응을 잠시 내려놓고, 고소장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 증거를 보전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수사기관도 결국 객관증거를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절차의 매 순간을 신중히 선택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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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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