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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비자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입니다한국인 남편이랑 이혼은 생각하고 있는데이혼하게 되면 비자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입니다한국인 남편이랑 이혼은 생각하고 있는데이혼하게 되면 비자 남은 기간은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그리고 비자가 얼마 안 남아는데 연장하고 바로 헤어져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만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을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유효기간을 먼저 연장? 가능할 지 모르지만요. 연장후 이혼을 하던 다른 결정을 하던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