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네요.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만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을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유효기간을 먼저 연장? 가능할 지 모르지만요. 연장후 이혼을 하던 다른 결정을 하던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