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성이 있는 ‘주 단위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단위로 끊긴 ‘초단기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 측은 당일 계약·당일 해제라며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주 2주차 16시간, 3주차 24시간, 4주차 32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하셨다면 단순 일용직을 넘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새로 썼다고 해도 실제로 동일 장소·동일 사용자 밑에서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주차에서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측의 설명처럼 “일용직이라 무조건 주휴수당 없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만 노무관청이나 법원에서는 근로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일지나 근무기록, 급여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고, 먼저 사업주와 자료를 근거로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