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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몇년뒤에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본 남편과 이혼을 생각중인데요이혼후 새로운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바로 가능하나요?주위에서는 이혼후1년뒤

지금 본 남편과 이혼을 생각중인데요이혼후 새로운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바로 가능하나요?주위에서는 이혼후1년뒤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 중이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할 계획입니다.

2. 이혼 후 바로 새로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주변에서 "이혼 후 1년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재혼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이전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면, 그 다음 날 바로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들으신 1년의 기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2. 과거에는 여성에게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현재는 남녀 모두에게 아무런 재혼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3. 재혼을 위한 혼인신고는 이전 이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된 후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시점,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신고를 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만 완료되면, 시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과거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재혼금지기간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이혼신고가 처리되어 법적으로 완벽한 미혼 상태가 되면,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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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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