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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안녕하세요.부모님 이혼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서 정말 이혼하시기로 결정한

안녕하세요.부모님 이혼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서 정말 이혼하시기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최근 또 한 차례 불화로 두 분 사이가 살얼음판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셔서 이젠 정말 한계라고 이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도 정말 지쳐서 정서적인 충격이나 아픔도 있지만 그건 뒤로하고 자녀가 부모님 이혼 시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속적인 면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그냥 이젠 마음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성인이고, 미성년 동생이 한 명 있으며 저희 가족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라 제 의사대로 할 수 있다지만 미성년인 동생이 너무 마음쓰입니다. 부모님이 갈라지게 된다면 솔직히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동생에겐 충격받을까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직 얘기하지 못해서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동생도 아버지와 많은 갈등이 있었기에 동생도 아버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싶은 건 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문제는 저는 성인이라지만 미성년인 동생의 경우 아버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계셔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양육권을 가릴 때 동생의 의사와 경제권 중 어느 게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어도 경제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럼 저와 동생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던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랑 동생은 사람이니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 시 저희 강아지는 재산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강아지를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뭐 보험 같은 데서 보면 생명이 아니라 재산 취급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강아지가 재산 취급이 되는 거라면 재산분할에서 저희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데려오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또 재산 분할에서 자녀의 물건이나 재산은 어떻게 다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용돈을 받아 모아서 산 물건은 제 물건이기는 하지만 결국 부모님 두 분께 용돈을 받아서 산, 다시 말해서 결국 부모님 돈으로 산 것이니 부모님이 갈라지게 된다면 압수가 되는 걸까요? 또 부모님이 그냥 사주신 제 물건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용돈과 또 제가 별도로 번 돈을 모아놓은 제 계좌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아 재산분할에 들어가게 되면결국 부모님 돈도 섞여있으니 제 계좌 금액도 공개해서 해당하는 액수만큼 두 분께 나눠 돌려드려야 하나요?글이 길어 죄송합니다.부모님 이혼 시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성년 자녀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 미성년인 제 동생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자녀 입장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텐데, 법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지정, 거주지 결정, 면접교섭,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생활, 건강상태,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주 양육자의 실제 돌봄 기여, 폭력 여부, 경제능력 등에 관한 객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출결, 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양육 관련 가계지출 내역, 학습 및 생활 돌봄 실적 등을 정리하면 조사관 조사와 재판부 심리에 의미 있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법원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상담경위를 포함한 본인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방임이 있었다면 상담소 기록, 경찰 신고이력, 진단서, 사진,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주거이전금지 등 안전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보장되며, 양육자가 면접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와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이 자녀에게 현저한 해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 또는 배제 결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자료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정 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담은 진술서나 탄원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관 면담 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부양되고 있다면 부양료 또는 교육비 청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년자라도 자립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대학 재학 등으로 사회진출 전 단계인 경우,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능력·진로·학업 성취를 종합해 등록금·생활비 등 비용분담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주거비·교통비 등 지출명세, 아르바이트·장학금 수입 내역,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현실적 필요성과 지급능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청구 대응, 임시거처 확보와 병행한 협의·조정에서의 조건 제시 등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 가정법원 조정기일 또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는 감정적 비난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일상적 관리 실태, 학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술하시고, 정기적 일정표, 통학 거리와 이동 수단, 돌봄 네트워크, 비용 지출 흐름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한쪽 부모의 음주·폭력·도박·학대가 문제라면 기간, 빈도, 피해 정도를 특정하고, 치료이행 여부와 재발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해 가능성이 있고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면접교섭 방식과 양육비 지급일, 의료·교육비 분담, 진학 시 추가 비용 처리, 명절·방학 일정 등 실행 가능한 문구로 합의서를 세밀하게 작성해 확정조서를 받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금융·부동산 자료, 자녀 학교·병원 기록 등이며, 전자소송 계정으로 송달과 제출을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양육비·부양료 등 결정의 이행 담보가 필요할 때는 합의 단계에서 기한이익상실, 지연손해금, 공탁, 담보제공, 급여추심 동의 등 조항을 넣어 사후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혼란과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길게 이어진 갈등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디느라 지치셨을 텐데, 법은 자녀의 안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실과 자료로 차근차근 대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고, 작은 준비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마음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고,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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