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국시 $800한도 적용 물건기준
① 출국시 반출품
② 해외 유상 취득 분(출국심사 후 수령 면세품 + 출국공항 구매 면세품 + 해외 일반구매 + 해외 면세구매분 + etc)
③ 해외 무상 취득 분(현지 선물 수취 + 길가다 주운거 + etc)
④ 해외 소진 분(식료품 등과 같이 완전 소진 + 타인 선물 + 현지인 선물 + 길가다 흘림 + etc)
⑤ 재 반입분(출국시 반출품 중 재 반입분)
→ ① + ② + ③ - ④ - ⑤ >$800 일 경우 과세 대상 입니다.....
※ 사용과 소진은 다른 의미입니다......^^
※ 출국시 반출품 중 '고가품' 은 반출신고를 하시던가, 한국 내수용품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이번 출국과 상관없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영수증 등)이 있는게 좋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도 증명을 못하면 경우 재 반입
시 곤란한 경우(과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2. 귀국시 $800한도 적용 대상기준
- 그냥 따질거 없이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지자' 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 부탁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3. 아이들은?
- 물론 면세 혜택 받을 수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연령대에 맞지 않는 물품은 안되겠죠.
4. 기타
- 주류, 담배, 향수는 물론 별도 한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