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인 800달러(총합)을 넘어가면 한곳에서 300만원, 돈키에서 6만원을썻더라도 전부 신고해야합니다
가방이나 옷의경우 구매후 착용을하고있던 안했던 관계없이 신고해야합니다
(착용하고 입국하는건 상관없음)
출국전에 해당 비행기표로 면세구매한 제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