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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면세 자진신고 이에요! 저번에 일본여행할때 인천공항에서 명품백사고 바로 착용후 출국하고 신고도 안하고 관세도

저번에 일본여행할때 인천공항에서 명품백사고 바로 착용후 출국하고 신고도 안하고 관세도 안냈어요(매장직원이 괜찮다고했음)이번엔 출국 후에 일본여행에서 명품백을 살 예정인데 자진신고를 해야할거같아서요구입후 들어올때 착용하면 안되나요?그래서 이 기준이 출국전에 산건 눈감아주는건지(관세x)가 궁금합니다! 돈키같은 자잘한거는 신고 안해도되나요?출입국포함 한화로 500만원정도 지출 할 예정입니다한국에서 100만원정도 구입했어요

면세한도인 800달러(총합)을 넘어가면 한곳에서 300만원, 돈키에서 6만원을썻더라도 전부 신고해야합니다

가방이나 옷의경우 구매후 착용을하고있던 안했던 관계없이 신고해야합니다

(착용하고 입국하는건 상관없음)

출국전에 해당 비행기표로 면세구매한 제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