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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 납입 환불 방법 한달학원비를 3주에 한번씩 납입하라하더니이젠 2주에 한번씩요구하고 수시특별레슨비라고 지금 한달에1100만원을 요구함원래

한달학원비를 3주에 한번씩 납입하라하더니이젠 2주에 한번씩요구하고 수시특별레슨비라고 지금 한달에1100만원을 요구함원래 한달학원비는 216만원인데요현금으로 반내고 나머지는 카드로 납부했는데카드를 학원비결재가 아닌 자기 개인적인 물품구매에 사용해왔음 자기자녀 학원비주류비 백화점 쇼핑비 식사비교육청에 신고하고 환불받을수 있는지 상담받고자 연락드려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