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로
보통 수출신고가 세관에 접수·수리되어야 수출로 인정됩니다.
세금 혜택(부가세 0%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필요합니다.
A회사에서 나에게 판매한 것은 국내 거래(내수)로 처리됩니다.
개인이 그 물건을 해외로 보냈다면 개인이 수출한 것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한 경우는 수출 인정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사이트(아마존, 이베이 등) 판매를 할 때는
우체국(EMS), UPS, DHL, FedEx 등을 이용해 개인 소포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시에는 단순 해외배송으로 처리되며
관세청의 공식적인 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세 환급이나 수출실적 인정X)
수출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품을 해외로 보낼 때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소액수출신고 포함)를 하면
공식적인 수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