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이상 없다’던 닌텐도 스위치가 일부 고장 상태였습니다. 사기 맞나요?-사건 개요-당근마켓에서 ‘기기 이상 없음’이라고 명시된 닌텐도 스위치를 150,000원에 구매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조금 살펴보고 주차때문에 일단 구매는 했습니다하지만 거래 후 3분의 시간 후에 조이콘(오른쪽)이 고장나있어서 확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니“몰랐다, 수리비 만 원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닌텐도 공식 수리비는 훨씬 비싸며, 판매자가 명백히 ‘이상 없음’을 언급했기 때문에하자 은폐나 허위 사실로 인한 사기라고 생각됩니다.그냥 깔끔하게 환불해달라고 하니 차단을 했는지 무시하네요.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거래 채팅, 영상,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그 외 추가로 궁금한 점:형사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