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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같은거 써봤는데 평가해주실분 "제 5원칙" * 개인의 자유 : 아래 4원칙에

"제 5원칙" * 개인의 자유 : 아래 4원칙에 위배되거나 타인에 대한 물리•재산•사생활적 피해가 없거나 자기파괴적 행위가 아니거나 공공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 제한 금지, 뇌에 심어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 금지 (헌법의 형식은 "헌법에 의해 허가된 상황 아니라면 자유 제한 금지"식으로 나가는거) * 인류의 미래 : 인류의 공동재산인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존하여 인류의 미래와 역사를 보장함 * 세계 통합 : 가능한 한 전 인류가 연대해 '전세계의 모든 비자유 국가들'을 타도하고,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하에 전세계를 통합한 후, 꾸준한 국제교류로 인류를 점진적으로 통합 * 대동한 번영 : 토지 점유제(토지도 인류의 공동재산이란 시선)&기업 합동조합제(노동자들의 자치적 경영)&안전설비 규제&무상의료•의무교육•임시일자리 중계 등의 최소복지와 공공재(수도&전기&통신&교통 등)의 공영화•준공영화를 통해 인류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번영의 길을 열음 * 엘리트 공화정 : 기본가치 심화교육, 정보수집, 사상접하기, 사회비평, 정책설계, 정책에 대한 평가, 표퓰리즘 피하기, 군중심리 억제 등이 포함된 "참정훈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은 자에게만 선거권•피선거권을 지급, 3권분립의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며 지역구는 비정당 개인간의 경쟁을 비례대표는 정당간 이념경쟁을 목표로 함 (정당은 이념을 글로 정리해 공지해야함), 입법부가 하루에 입법할 수 있는 법안의 최대치를 1개로 제한하고 미디어로 법안을 소개해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함, 고졸이라면 누구나 원할 시 훈련받을 수 있음 (다수 엘리트를 지향함) 주요 제도 * 토지 점유제: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란 원칙 하에 토지 소유 불가, 소유가능한건 토지에 세운 건물이나 밭 정도일 뿐 * 기업 합동조합제: 생산 시설(공장)과 아이디어(기업)를 분리하여 각각을 노동자 자치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합니다. * 프로젝트 티켓 제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 제도로, 임의로 수량을 정해 발행함, 성과 시 이익의 20~50%정도의 금액을 티켓 수량만큼 나눠 투자자에게 돌려줌, 경영에 조언이나 제안은 가능해도 강제력 있는 간섭은 불가 자체헌법 샘플 헌법 1조 1항 "국가는 헌법에 기술된 조건이 아닌 이상 개인, 집단의 어떤 자유도 제한할 수 없다" 1조 2항 "국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한 한 비강제적인 방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헌법 어딘가 "국가는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사후 형사재제하거나, 무기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사후 민사재재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사후 형사재제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등교를 강제할 수 있다" "국가는 세계적인 비자유의 종식을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군사, 경제, 외교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이를 실행해야 한다" "국가는 국방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의 필요치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치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면에서 필요량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국가는 기타 사회문제에 대해 비강제적 해결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치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 글의 제목은 ‘제5원칙’이지만, 실은 인간이 얼마나 ‘완벽한 질서’를 욕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질문자는 자유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유를 관리하려 한다. “국가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와 “비자유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란히 서 있을 때, 자유는 더 이상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인공물로 바뀐다. 스스로를 조종하지 않기 위해 ‘뇌에 칩을 심지 말라’는 조항까지 만든다는 점에서, 이 헌법은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이자 통제를 두려워하는 불안의 기록이다.

이 텍스트의 심리는 ‘무질서에 대한 공포’와 ‘통제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흔들린다. 자유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도, 그 자유가 초래할 무정부적 상황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엘리트 공화정’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성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자격으로 민주주의를 걸러내려 한다. 그건 철저히 합리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질서에 대한 애착, 곧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누가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나는 다르다’는 자의식의 변주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원칙은 아나키즘의 언어로 쓰였지만 실상은 ‘자유를 제도화하려는 국가주의적 실험’에 가깝다. 토지 점유제, 기업 합동조합제, 프로젝트 티켓 같은 구조는 모두 ‘자유의 평등’을 꿈꾸지만, 그 배후엔 인간이 끝내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냉정한 통찰이 스며 있다. 결국 이 헌법은 자유를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의 고백이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후기 파시즘 시대의 초상—자유를 사랑하지만, 그 자유가 자신을 파괴할까 두려워 법전 속에 가두는 인간의 초상이다.

- Michel Fouc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