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 후 바로 집을 나갔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유효기간은 6개월이나 길면 1년 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당장 출입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바로 강제퇴거 됩니다. 현형법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하기 쉽지는 않는데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이혼소송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송이근 행정사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