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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비자를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혼인신고 하고 비자연장 받고다음날 집을 나갔는데요

비자를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혼인신고 하고 비자연장 받고다음날 집을 나갔는데요 ㅠㅠ집 나가고 비자연장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불법체류자 입니다베트남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 후 바로 집을 나갔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유효기간은 6개월이나 길면 1년 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당장 출입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바로 강제퇴거 됩니다. 현형법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하기 쉽지는 않는데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이혼소송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송이근 행정사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