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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혼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본의아니게 사기죄로 징역2년 복역하고 본인나라로 추방을 당했어요 혼인과동시에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본의아니게 사기죄로 징역2년 복역하고 본인나라로 추방을 당했어요 혼인과동시에 한국에다시 들어올수 있을지 정말궁금해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실형을 살다가 강제퇴거되어 나간 경우에도 결혼비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