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실형을 살다가 강제퇴거되어 나간 경우에도 결혼비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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