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일로부터 1년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그 사이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은 보류(면제) 처리 됩니다.
중간에 일시 귀국 하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내면
해외에 체류기간에 합산하지만 14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귀국일 기준으로 보류가 해소 됩니다.
입국일과 출국일은 애초에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므로,
11월 5일 귀국, 11월 19일 출국 시 국내 체류기간은 13일로,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보류 처리는 법무부로부터
매일 연동되는 출국자 명부를 통해 동대에서 직권처리하므로,
예비군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