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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갈 때 인터넷면세 세관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낭으로 여행가려고 하는데, 인터넷면세로 50만원어치 구매를 할 경우에 다낭

안녕하세요 다낭으로 여행가려고 하는데, 인터넷면세로 50만원어치 구매를 할 경우에 다낭 입국할 때 세관신고 해야되나요?제가 잘 몰라서 질문글 남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다낭) 입국 시에는 한국에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관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 인터넷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600달러(약 8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50만원 정도는 이 한도 내라서 한국 출국 시에도 문제 없고, 별도의 한국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다낭(베트남) 입국 시 기준

  • 베트남 입국 시에도 1인당 미화 500달러 정도까지는 면세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 담배·주류 같은 특정 품목은 수량 제한이 있지만, 화장품·식품·잡화류라면 말씀하신 금액 정도는 신고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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