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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조치 취할까요? 제가 내일(10월 9일) 오후 2시 40분 비행기 편도로 오사카를 예약했고

제가 내일(10월 9일) 오후 2시 40분 비행기 편도로 오사카를 예약했고 4박 5일 여행을 하고 10월 13일 날 편도로 요나고 라는 소도시에서 인천 공항으로 오는 항공권을 트립 닷 컴에서 예약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내일 출발인데 지금이 되서야 자리가 없어서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립 닷 컴 측에서 오사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해주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지만 3통을 걸었어도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지금 짐도 싸고 내일 출발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이미 숙소도 다 예약했는데 숙소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네요 근데 트림 닷 컴 측은 커녕 인 당 4만원만 보상해준다네요 숙소 값만 해도 60만원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급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황당한 상황이네요…ㅠㅠ

출발 하루 전인데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돼요.

일단 바로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1️⃣ 트립닷컴 고객센터에 “공식 서면 답변” 요청

단순 전화 말고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항공편 취소 사유”와 “보상 기준”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통화 녹음도 하세요(본인 대화 포함이면 합법).

2️⃣ 항공사 직접 문의하기

트립닷컴이 예약 대행사라면, 실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서 “예약 취소가 트립닷컴 측 문제인지 항공사 좌석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항공사 측 실수라면 항공사 보상 대상이고, 트립닷컴 문제라면 대행사 책임이에요.

3️⃣ 숙소, 일정 손해 관련 증거 보존

숙소 예약내역, 환불 불가 조건, 항공권 예약내역, 취소 문자·이메일 캡처 다 저장해두세요.

특히 “내일 출발인데 취소 통보받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도 같이 기록하세요.

4️⃣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1372.go.kr)에서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 피해’로 접수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대응이 안 되면 **소액사건(법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숙소 환불 불가로 인한 실손해 + 여행 차질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5️⃣ 급한 경우 대체 항공권 구입 후 영수증 보관

부득이하게 본인 돈으로 항공권을 새로 사야 한다면, 그 비용 역시 트립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는 꼭 영수증, 카드내역 다 남겨두세요.

트립닷컴의 “좌석 없음으로 인한 출발 하루 전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며, 1인 4만원 보상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신고 및 소액소송을 통해 숙소비, 대체 항공비 등 실손해 전액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든 증거를 보존하시고, 내일 비행기 대신 숙소 손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