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에서는 성범죄 가 아닌 이상 벌금형 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와 같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원조사 를 하는데 당연히 벌금형 도 다 봅니다.
따라서 벌금형 도 전과 기록 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 에서 상당히 불리 합니다.
그냥 전과 아예 없는 사람도 안 되는 마당에 전과 까지 있다고 하면 그냥 탈락 입니다.
그거는 군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공기업, 군무원 도 전과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탈락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