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이번 주까지 시효가 만료되어서 (오프라인) 법원에 소장 접수할거면 해당 법원에 직접 가야되는데... 가해자들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했던 형사사건이라서...●피고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배상(대한민국) + 민사소송(공기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해자 개개인들도 소장 '피고'에 넣어야되나요?? 형사사건과 한두달 차로 접수시킬 것인데 가해자들이 그만 두면요?? 그만 두어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했던 사건이라서 '피고'에 개개인들은 안 넣어도 되는지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5~10명인데 거의 다 이름조차 모르거든요.●공기업 본사 위치가 서울(서울중앙지법 관할 아님) ➜ 국가배상 관할이 서울중앙지법 맞나요?? '대한민국' 상대로는 소송 못 거니까 법률상대표자가 법무부장관이라고 나오는데 주소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이라고 검색했더니 나옵니다 ➜ 그럼 이 경우 국가배상+민사소송 소장 접수를 어디에 해야되나요?? ➜ 사건발생지는 지방이지만 참고로 원고도 서울(서울중앙지법 아님)이고요ㆍ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