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황은 임차인이 퇴거 후 집주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법적으로 전액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손모 등에 대한 복구 의무가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한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생활 중 생긴 흔적이나 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실수로 물을 흘리거나 훼손한 부분만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173만원은 대부분 과다 청구로 보입니다. 문짝 교체 50만원은 단순 접착고리 흔적 수준이라 부분 수리로 충분하며, 교체 전액 청구는 과도합니다. 청소비 18만원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일부 인정되지만, 기본 청소비 10만원 정도가 통상적 수준입니다. 도배·장판 65만원은 귀하가 물을 흘려 손상된 부분만 해당될 때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 교체 비용은 부당합니다. 아래층 도배 25만원은 귀하의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전기공사 15만원은 “지인이 해줘서 영수증이 없다”는 말 자체로 증거 불충분해 청구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정될 금액은 많아야 20~50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말한 금액은 실제 수리 전 견적 수준임이 문자 대화에서 드러납니다(“사장님이 아직 안 와서 보지 않았다” 등). 따라서 실제 영수증과 사진 증빙 없이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문자로 “비용 산정 근거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과다 청구 항목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에 “보증금 공제 과다”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체 173만원은 정당하지 않으며,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 없는 비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며, 정중하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남기고 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