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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 청소, 수리비로 173만원을 요구합니다 1.상황-9월15일~10월14일까지의 월세를 지불-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9월18일날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9월 말까지 이방에서 나가겠다고

1.상황-9월15일~10월14일까지의 월세를 지불-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9월18일날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9월 말까지 이방에서 나가겠다고 통보-집주인은 청소하고 나가라고 했지만 본인은 계약서에 청소비 10만원 문구가 있어서 청소비를 지불할 생각으로 청소는 안하고 나감.-이사하는 날(9월26일)에 따로 집주인에게 청소여부와 이사갔다는 여부를 말 안하고 나감. 이미 9월18일날에 말해놨으니 굳이 다시 한번 더 말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안일하고 잘못됐음-9월 말까지 새 세입자가 안구해졌음.2. 10월8일집주인이 이사를 가면 갔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없이 나가냐, 청소도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왜 말도 없이 그냥 나가냐고 하였고,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에서 청소비와 다음달 월세 차감한 금액 드리겠다고 말함.  3.10월9일 통화 집주인이통화로방상태가심각하다고말함.청소하신분이사진을찍어서보냈는데,(세입자가)화장실문에도고리를3군데나붙이고(*다이소에서파는접착제있는갈고리형옷고리)나가셨고,문짝교체비용이50만원나올거같다고함.도배사장님이필름을띄어가지고되지가않는다고말했다고함.(그러므로싹다교체해야함)사진이 왔는데 화장실 상태도 공중화장실 저리가라 수준으로 더럽더라. 청소를 한번도 안한 거 같다고. 그래서집주인이저한테원상복구비용을청구하겠다고함.장판상태그렇게되버려서밑에집에도누수가됐는데,누수사장님이보시더니상태가저렇게된게하루이틀이아니다,이런거세입자는분명히알고있었을거다라고하시더라.어차피문짝교체가50만원이고,청소비가18만원이고,도배장판도다시해야된다.그거까지는내가보증금에서제하면서감수한다고해도,밑에층누수까지되서그쪽도배까지새로해야됨.이거는내가세입자한테청구할거다.보증금갖고는문짝교체,청소비,도배장판하는데도모자란다.새로 청소하고 개보수한 걸 영수증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4.통화 이후 문자 제 과오도 명백해서 웬만한 금액은 지불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당황스럽네요. 173만원이나 나올 줄 생각도 못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귀하의 상황은 임차인이 퇴거 후 집주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법적으로 전액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손모 등에 대한 복구 의무가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한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생활 중 생긴 흔적이나 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실수로 물을 흘리거나 훼손한 부분만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173만원은 대부분 과다 청구로 보입니다. 문짝 교체 50만원은 단순 접착고리 흔적 수준이라 부분 수리로 충분하며, 교체 전액 청구는 과도합니다. 청소비 18만원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일부 인정되지만, 기본 청소비 10만원 정도가 통상적 수준입니다. 도배·장판 65만원은 귀하가 물을 흘려 손상된 부분만 해당될 때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 교체 비용은 부당합니다. 아래층 도배 25만원은 귀하의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전기공사 15만원은 “지인이 해줘서 영수증이 없다”는 말 자체로 증거 불충분해 청구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정될 금액은 많아야 20~50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말한 금액은 실제 수리 전 견적 수준임이 문자 대화에서 드러납니다(“사장님이 아직 안 와서 보지 않았다” 등). 따라서 실제 영수증과 사진 증빙 없이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문자로 “비용 산정 근거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과다 청구 항목은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에 “보증금 공제 과다”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체 173만원은 정당하지 않으며,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 없는 비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며, 정중하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남기고 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