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날 화해하고 일어나보니 8일에 갑자기 정리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를 걸어도 차단하고 인스타 카톡등 전부 차단당했습니다.다른 폰으로 전화해도 차단당해버리는 바람에 일하는 직장밑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간호사와 함께 걸어가길래 말을 걸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온 이후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안하고 있던 와중 금일 저녁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에서 잠정조치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1.이 일 이후 연락을 아예 안하고 있어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2.수사관 한테 수사를 받고 솔직하게 저 위에있는 내용대로 말해도 처벌을 받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