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약 복용용 물을
일회용 소변컵에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관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응급실이 매우 바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변컵은 검사 용도에 해당하며
위생상 식수 제공 용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원 내 민원실이나
환자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간호사가 폭언을 하거나
환자 요청을 무시한 채 처치를 진행했다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직무상 문제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 민원(국민신문고)이나
보건소를 통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목 부기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혈관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정형외과나 혈관외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