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의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부가 있었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부의 '본적'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등록기준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