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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회수 대처 가능할까요 ? 정확히 08월 30일자로 ‘메이플랜드’ 계정을 3,00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넥슨 1대)그런데 이번

정확히 08월 30일자로 ‘메이플랜드’ 계정을 3,00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넥슨 1대)그런데 이번 연휴 끝나고 접속하려니 정보가 모두 바뀌어있었고 판매자 연락처도 연락이 안됩니다아이템매니아 통해서 거래했고, 전자계약서? 같은게 있는데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 안받아도 되고 시간 걸리더라도 꼭 인생 조져놓고 싶습니다

우선,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거래라면,

플랫폼이 중개 책임을 일부 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 측에 사기 피해 접수를 우선 하시고

두 분께서 거래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 하십시오

단, 아이템매니아는 계정 거래 중개만 하고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기에 법적으로 판매자를

상대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 방법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 전달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자료는,

거래내역, 계좌정보, 대화기록, 아이템매니아 거래 기록 등을

고소장과 함께 첨부자료를 제출하시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하여

계좌주를 상대로 신원 파악 후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자체는 법적으로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고, 상대가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범죄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