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4차로 직진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네요.
네, 일반적으로 4차선 4차로 도로에서는 차량이 직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로의 교통신호와 차선 표지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된 차선이 따로 있으며, 직진 차선에서는 직진만 해야 합니다.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초록불인 상태에서 차량이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포터 차량이 우회전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내 차가 직진 중이었다면, 교통신호가 초록불이었고 포터 차량이 우회전 중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현장 상황과 교통법규 위반 여부, 차량들의 이동 경로, 신호등과 차선 위치, 사고 당시 실질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보통은 교통신호가 초록불이고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며 우회전 차량이 적절한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았다면, 포터 차량이 과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된 보험사의 전문가가 사고 현장 조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그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선 위치와 우회전 방법, 신호 위반 여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토대로 최종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사고 후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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