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 갔는데, 교수가 수업시간에 저를 지목하고 "저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당시에 유학와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제가 살던 자취집 앞에 있는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m 계단 밑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중앙대 음대 교수 1명이 실족사 하고, 중앙대 음대 1학년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교수들도 "저 여자는 혼자 사니까 죽여도 된다" 거나 "집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다른 학생들도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광화문에서 큰 행사를 해서 무마를 하긴 했는데, 유투브에서도 계속 그 폭언과 폭행, 살해 협박, 금품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대학 교수에게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