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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 성희롱 민형사 소송 육군훈련소 14명 훈련병이 있는 공간에서한 훈련병과 일본가서 직원들한테 선물로 텐가(성인용품)을

육군훈련소 14명 훈련병이 있는 공간에서한 훈련병과 일본가서 직원들한테 선물로 텐가(성인용품)을 사준 얘기를 하고있는도중 제 뒤에세명 훈련병있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먼저 그녀들에 텐가네, 00이가 직원들한테 해주냐? 라며 말을 꺼냈고 다른 훈련병들도 00이형 직원들중에 여자도 있는거 아니냐며 여자직원들이 00이형만에 텐가다 00이형이 직원들한테 해주는거 아니냐며 조롱을 했고 또한 자기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이 왔다갔다 묘사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훈련병도 웃으면서 그렇네 필요가 없겠네 00이만에 텐가다 직원들한테 다해주고 다닌다 필요가 없다 라며 눈빛교환을 하고 제가 화를참고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동조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직원들과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소대장님과 목격자가있어 현재 군징계가 있을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형사고소를 하고싶다는데 가능여부와 안된다면민형사소송,민사등 제가 할수있는거 최대한 하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채택하겠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대 내에서 동료 훈련병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동, 조롱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으며, 해당 발언이 본인뿐 아니라 여자친구 및 직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 징계 예정이 있으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자 하십니다.

▪️ 형사고소 및 신고 절차

① 본 건은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군대 내 성희롱은 「군인 등 복무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는 질문자님 본인 또는 여자친구, 언급된 직원(실제 피해자)이 군사경찰(헌병)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구체적 발언 및 행동,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본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수치심 등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카톡 등 대화 기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서, 군 내부 보고서, 소대장님 등 제3자의 확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가해자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소장에는 피고(가해자), 사건 개요, 구체적 피해 내용, 청구 취지(위자료 액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 증거자료는 형사고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여자친구 및 직원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피해 사실과 수치심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확보 방법

목격자 진술서

소대장·동료의 진술서 요청

발언 기록

녹음파일·메모 작성

군 내부 보고서

군 징계 자료 요청

▪️ 핵심 포인트

군대 내 성희롱은 군사법원 및 민간법원 모두에서 엄중히 다루는 사안이므로,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므로, 두 절차 모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러한 상황에서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니,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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