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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가격책정 실수?오류 문의 제가 11월14일에 95,000원가격으로 숙소 예약을 했는데 5분지나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문자로

제가 11월14일에 95,000원가격으로 숙소 예약을 했는데 5분지나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문자로 가격이 잘못되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이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질문]

제가 11월14일에 95,000원가격으로 숙소 예약을 했는데

5분지나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문자로 가격이 잘못되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답변]

예약 가격 오류를 이유로 숙박업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구한 상황은 소비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신고/구제 방법: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으며,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예정일이 11월 14일이므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이므로 위약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수기 주중에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서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을 권고합니다. (기준은 권고 사항이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

  •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예약하신 플랫폼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의 정책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며, 숙소 측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요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mauthor/22403888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