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11월14일에 95,000원가격으로 숙소 예약을 했는데
5분지나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문자로 가격이 잘못되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한건가요 ?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답변]
예약 가격 오류를 이유로 숙박업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구한 상황은 소비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신고/구제 방법: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으며,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예정일이 11월 14일이므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이므로 위약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 주중에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서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을 권고합니다. (기준은 권고 사항이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예약하신 플랫폼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의 정책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며, 숙소 측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요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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