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네, 배우자의 상간남에 대한 재판 판결 서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되고,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조정 절차: 법원은 소송에 앞서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합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2회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변론 기일 및 가사조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인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부부 관계, 유책사유, 재산 상황 등 파악)나 부부 상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모든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이혼 여부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주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의 복잡성, 소송 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이혼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이혼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