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사이버사기피해 합의금 25만원 사기당했고 상대가 합의를 부탁해서 23만원+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려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25만원 사기당했고 상대가 합의를 부탁해서 23만원+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려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금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과 문구로 합의해야 실질적으로 회복과 승소에 유리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상처와 분노가 크실 텐데도 침착하게 법적 해결을 모색하시는 태도는 결과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의 금액은 원금 전액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되,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수사 협조 및 재산추적 협력에 대한 조건을 포함해 총액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원금은 전액 회수가 원칙이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도과 시점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 제기 전후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명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전형적 온라인 사기에서는 피해액 대비 10에서 30퍼센트 범위를 출발점으로 보되, 범행의 치밀성, 반복성, 사회적 망신·신용훼손, 범행 후 협박이나 추가 기망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 지연 경위 등을 근거로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했거나 제3자를 통해 흔적을 은폐한 경우, 수사·추적 비용 상당의 추가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회복과 집행력을 동시에 담보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은 가능하면 일시불 지급으로, 분할 시에는 초과 변제이익과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두고, 기한이익상실 발생 즉시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피해금 원금, 지연손해금, 위자료, 수사협력비 등 일체의 채무”라는 포괄표현과 함께 구체 금액 합계를 병기하고, 지급 불이행 시 “민사상 강제집행을 승인한다”는 집행력 부여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형사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합의금 전액 수령 및 실제 결제 확인 후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으로 조건부 기재하고, 선처 범위를 특정범죄 사실에 한정하여 “향후 확인되는 별건, 추가 피해, 손해”에 대한 민사상 권리 포기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잔존채권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공탁을 합의의 일부로 인정할지 여부를 금액과 시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실익을 극대화하려면, 합의 시점을 1회 공판 전까지로 끌어오는 것이 양형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다만 조기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 축소에 응하는 대가로 가해자에게 과도한 선처 보장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범죄에서 단순 인출책과의 합의는 실지 회복이 없다면 실익이 작으므로,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재산추적 협조 조항을 넣고, 계좌·지갑 주소, 환치 경로, 공범 인적사항 제공을 합의금 감액의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허위 제공 시 합의 전액 즉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으로 담보를 강화합니다.

민사적 회수 수단은 형사합의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명의 재산이 식별되는 즉시 채권·부동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여 확정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합의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서 자체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 두는 것이 소송보다 빠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고, 제3자 명의 사용이 현저한 경우 명의신탁·은닉 정황을 근거로 추심소송을 병행합니다.

피해액 산정 및 증거는 합의금 협상력의 바탕이 되므로, 이체내역, 대화 캡처, 접속기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환전기록 등 금원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최초 기망 문구와 유인 방식, 손실 발생의 직접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정지 및 피해금 반환절차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그 진행결과를 합의서 전제사실로 기재하여 중복 변제·상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서에 “향후 회수금이 추가 발생할 경우 중복 이익을 조정한다”는 정산 조항을 넣어 과소·과다 변제의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가이드라인을 숫자로 제시하면,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전액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악성도에 따라 10에서 30퍼센트 범위를 우선 제시하되, 조직범죄·장기 반복·사회적 신용 훼손이 명백하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할을 허용한다면 선급 50퍼센트 이상, 잔금은 단기 분할에 그치도록 하고, 담보 제공 또는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지금 겪는 무력감은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법은 피해 회복과 정의 구현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며, 질문자님께서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실 때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조급함 대신 기록과 증거로 차분히 채워가시면 협상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잃은 것보다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최선의 회복과 단단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합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