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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발급 드립니다 1. 소득기준  2024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녀서 소득 기준 조건을 만족하고, 2025년에는

1. 소득기준  2024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녀서 소득 기준 조건을 만족하고, 2025년에는 12월부터 일할 예정이고 2026년 11월 정도까지 일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2025년부터 일할 때에는 근로소득(회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힐 예정이고 월 수익은 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F-6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종소세를 신고하는 5월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가구원 수는 총 3명) 시가는 5억이 좀 넘고, 빚은 2억정도 껴있는 상태입니다. 2.언어기준일단 저와 배우자는 배우자 국가의 언어로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불편함 없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TOPIK1을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TOPIK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라면, TOPIK 합격 후 토익마냥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합격하고 2027년에 비자를 신청할 때 이 합격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2027년 1월 쯤에는 같이 한국으로 들어고 싶은데, F-6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5월까지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최후의 방법으로 관광으로 입국 후 불체자 신분에 있다가 임신이라도 해야되나 아니면 제가 배우자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소득과 언어 조건을 면제받아야되나 생각까지 하고 있으나 정말 F-6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 떨어져 계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F-6 비자 발급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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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기준 관련

2027년 F-6 비자를 신청하시려는 계획이시네요. 소득 기준의 핵심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본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 1월 신청 가능 여부: 2027년 1월에 비자를 신청하시면 2026년 소득 전체를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일부 지역 출입국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 관련 계약서, 월별 수익 입증 자료(통장 내역 등)를 통해 '현재 소득'을 심사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F-6 비자에서는 이전 연도 소득 증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통한 자산 활용: F-6 비자 심사 시 본인 또는 동거 가족(부모님 포함)의 자산으로 소득 기준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으로 소득을 대체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예: 순자산 5천만원당 연간 소득의 일정 부분 인정 등)이나 인정 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출입국 사무소마다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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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어 기준 관련

배우자분과의 소통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니 다행입니다.

TOPIK 취득 여부: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등의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TOPIK 1급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TOPIK 유효기간: 네, TOPIK 성적은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에 합격하셨다면 2028년 4월까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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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상황 정리 및 조언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기준입니다.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1월 입국 목표: 만약 2027년 1월 입국을 목표로 하신다면, 2026년까지의 소득이 아닌 2025년까지의 소득 (2025년에 회사를 다니셨다면 그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2026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심사 과정도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수단에 대한 생각:

관광 입국 후 불법체류 및 임신: 이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소득 및 언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현재로서는 2027년 5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개별 케이스에 맞는 심사 기준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니,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두 분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