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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처음 겪는

안녕하세요 단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도로? 구조물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한국도로공사(부산 금정구 고분로93번길 51) 근처 뒤 길인데 이쪽이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터널하나가 나오는데 터널이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이미 들어오면 마주오는 차량은 옆으로 최대한 피해줘야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 자체가 후진입이라 옆쪽으로 비켜드렸구요 그런데 비키면서 드르륵 하길래 나뭇가지에 긁혔나 생각하고 나중에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범퍼가 무엇인가에 쎄게 찍혀서 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철조망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제 차가 긁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있는지?2. 없다면 철조망에 의한 피해는 그냥 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사진도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도로? 구조물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부산 금정구 고분로93번길 51) 근처 뒤 길인데 이쪽이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터널하나 가 나오는데 터널이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이미 들어오면 마주오는 차량은 옆으로 최대한 피해줘야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 자체가 후진입이라 옆쪽으로 비켜드렸구요 그런데 비키면서 드르륵 하길래 나뭇가지에 긁혔나 생각하고 나중에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범퍼가 무엇인가에 쎄게 찍혀서 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철조망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제 차가 긁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있는지?

2. 없다면 철조망에 의한 피해는 그냥 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

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 보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와 도로 철조망 등의 훼손물과 귀하 차량의 훼손부위와 견적서 등 관련자료 확인)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 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손해는 개인이 직접 대응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니 참고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확정한 후에 내용증명으로 영조물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등 우선 조치)

또한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귀하가 상해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차후 지급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영조물관리관청에 구상을 하겠지만요...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자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지자체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