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4천원가량 소액절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공무원 취업정도가 아니면 큰 지장이 없고 5년뒤에는 수사기록도 삭제된다고하여 안심했는데알아보니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아서 차후 수사기록이 삭제된후에도 해외비자 취득에 불이익이 발행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삭제하기위해선 헌법소원심판신청밖에는 방법이 없는걸 알게되었는데혹시 제가 잘못이해했을뿐이고 일반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삭제와함께 밤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도 삭제되는것인가요?제가 알게된것이 맞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경우 이전 그 어떠한 전과 수사기록없는 소액 절도의 경우 승소할수 있을까요?피해금액에 비해 미래에 발생할 불이익이 너무 큰것같아서 시간이 지나서 손쓸수없게되기전에 조취를 취하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