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앞둔 여자친구가 c3여행비자로 한국 들어오다가 입국거부가 됬어요 2년정도 한국에서 동거하면서 3개월마다 중국 갔다 오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애
2년정도 한국에서 동거하면서 3개월마다 중국 갔다 오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애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잡혀서 심사를 받은후 입국 거부가 됬습니다. 사유는 여자친구가 어머니 친구 국밥집에서 알바를 2주정도 했는데 그거 때문에 됬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입국거부 이거 기록때문에 나중에 결혼비자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그리고 제 연봉이 세전 6000 인데 대출이 5500있습니다 .이 대출때문에 불이익도 볼수 있나요??
불법취업 전력 문제될수 있습니다.
연봉이 중요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