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면 배당세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ISA나 IRP계좌가 아닌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면 미국에서 배당세 15.4%가 원천 징수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ISA나 IRP계좌가 아닌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면 미국에서 배당세 15.4%가 원천 징수된 상태로 운용사에 지급되고 한국에서 배당금을 개인에게 지금할 때 16.5% 원천 징수되고결론적으로 두 번 과세되는 건가요?그래서 일반 계좌로 투자하려면 미국 ETF(SCHD)를 직접 매수해서미국에서 배당세 15.4%만 과세되는 걸로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국내상장 ETF)**를 일반 계좌로 투자하실 경우,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조정된 단일 과세” 구조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구조부터 이해하기

이 ETF는 한국 거래소(KRX)에 상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다우존스 배당주 ETF를 추종하기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형 ETF입니다.

즉,

  • **ETF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가 미국 기업 주식을 보유

  • 미국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미국 세법상 15% 원천징수된 후 운용사로 들어옵니다.

  • 그 후 한국에서 투자자에게 배당(분배금)을 지급할 때 15.4%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2. 그렇다면 정말 “두 번 과세”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TF 운용 단계에서 이미 미국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므로,

투자자는 그 이후 한국에서 한 번만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 미국에서 15% 세금 → ETF가 대신 납부한 것 (투자자 입장에선 “세전 배당금이 줄어든 효과”)

  • 한국에서 15.4% 세금 → 실제로 내가 분배금 받을 때 한 번 과세

결론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는 이미 ETF 단에서 처리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5.4% 한 번만 낸다”고 보면 됩니다.

3. SCHD(미국 상장 ETF)와 비교하면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국내 상장, 한화로 매매, 환전 편함, 과세 단순

  • SCHD (미국 상장): 해외 상장, 달러로 거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

특히 SCHD 같은 해외 ETF는

  • 배당금 받을 때 15% 원천징수 (미국 세금)

  • 한국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금융소득세(지방세 포함) 과세됩니다.

즉, 배당세는 TIGER ETF와 비슷하지만, 매매차익 과세는 오히려 국내 상장 ETF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4. 정리하자면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세금이 ETF 내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투자자는 한국에서 15.4% 세금만 낸다.

  • SCHD(직접 투자)는 배당세 15% + 매매차익 22% 과세 대상, 즉 세금은 오히려 더 큼.

  • 따라서 단순 장기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 처리나 편의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더 공감되는 사례와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들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jonggon.com

https://pos003.jonggon.com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pos002.jonggon.com

https://a.jongg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