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국내상장 ETF)**를 일반 계좌로 투자하실 경우,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조정된 단일 과세” 구조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구조부터 이해하기
이 ETF는 한국 거래소(KRX)에 상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다우존스 배당주 ETF를 추종하기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형 ETF입니다.
즉,
**ETF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가 미국 기업 주식을 보유
미국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미국 세법상 15% 원천징수된 후 운용사로 들어옵니다.
그 후 한국에서 투자자에게 배당(분배금)을 지급할 때 15.4%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2. 그렇다면 정말 “두 번 과세”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TF 운용 단계에서 이미 미국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므로,
투자자는 그 이후 한국에서 한 번만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미국에서 15% 세금 → ETF가 대신 납부한 것 (투자자 입장에선 “세전 배당금이 줄어든 효과”)
한국에서 15.4% 세금 → 실제로 내가 분배금 받을 때 한 번 과세
결론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는 이미 ETF 단에서 처리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5.4% 한 번만 낸다”고 보면 됩니다.
3. SCHD(미국 상장 ETF)와 비교하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국내 상장, 한화로 매매, 환전 편함, 과세 단순
SCHD (미국 상장): 해외 상장, 달러로 거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
특히 SCHD 같은 해외 ETF는
배당금 받을 때 15% 원천징수 (미국 세금)
한국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금융소득세(지방세 포함) 과세됩니다.
즉, 배당세는 TIGER ETF와 비슷하지만, 매매차익 과세는 오히려 국내 상장 ETF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4. 정리하자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세금이 ETF 내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투자자는 한국에서 15.4% 세금만 낸다.
SCHD(직접 투자)는 배당세 15% + 매매차익 22% 과세 대상, 즉 세금은 오히려 더 큼.
따라서 단순 장기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금 처리나 편의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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